연금저축의 함정
2008/02/15
이미 인터넷에서 많이 공론화 되었지만.
요즘 소득공제용으로 유행하는 연금저축에 약간의 함정이 있다.
엊그제 KB에 질문하여 답변을 얻어내었다.
연금저축의 장점
- 연간 300만원까지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.
- 즉 연봉 4290만원 샐러리맨이라면 300만원이 공제되므로 과세 기준이 연봉 4000 이하로 떨어지므로 상당히 많이 환급 받는다.
- 일부 상품은 2년 후 부터 한 달에 만원만 넣어도 된다.
단점
- 만 55세부터 연금형식으로 수령해야 한다. 일시 수령 안 된다.
- 과세된다. 이것이 중요. 여기서 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.
- 연금을 오방 부어서 한달에 50만원 + 이자 5만원 = 55만원을 탄다고 치자. 최소 세금 5.5%가 과세된다. 원금에서 조차 뜯기는 것.
- 다른 연금과 합산하여 연 600만원 초과하면 세금을 더 뜯긴다.
- 중간에 해지해서 원금만 목돈으로 챙기면 되지 않느냐? -> 답변 결과 패널티가 원금에도 부과된다. 원금까지 깎임.
결론
- 이 상품의 특징은 세금 혜택을 젊어서 미리 당겨 받는다는 점이다.
- 결코 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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